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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집중 안전점검 실시

파주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점검반을 구성하고,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파주시 전체 어린이놀이시설 중 학부모들이 주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방(키즈카페) 25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안전검사(설치·정기) 실시 여부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여부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매월 안전점검 실시 여부 등이다.

 

 파주시는 점검을 통해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의무 미이행 시설은 추가 점검을 통해 개선명령 등 보완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파주시는 어린이놀이시설 690곳에 시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무늬(QR코드)를 부착했다. 휴대폰으로 시설에 부착된 정보무늬(QR코드)를 스캔하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전에 시설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학부모들의 호응이 높다.

 

 임공빈 안전총괄과장은 아이들과 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파주시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놀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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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