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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국공립어린이집 7곳 위탁운영자 모집

파주시는 2025년 상반기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6곳과 변경위탁 1곳에 대해 위탁운영자를 모집한다.

 

 위탁운영 대상 국공립어린이집은 신규 6(물향기 1개소, 초롱꽃 4개소, 해오름 1개소)변경위탁 1(산내마을) 7곳이다.

 

 공개 모집을 통해 신청된 위탁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는 보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가 진행된다.

 

 선정된 위탁운영자는 5년간 해당 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해당 시설들은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12월 중 실시설계 완료 후 새 단장 공사가 진행되며, 내년 3월에 개원할 예정이다.

 

 위탁운영 희망자는 10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파주시청 보육아동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명희 보육아동과장은 파주시는 현재 총 5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통해 공보육 기반을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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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