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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고마비의 계절…파주 디엠지(DMZ) 평화의 길에 놀러오세요!

파주시는 혹서기 운영이 중단됐던 '디엠지(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910일부터 재개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해설사를 통해 접경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과 그 안에 숨어 있는 다양하고 매력적인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디엠지(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개발된 걷기 노선으로 시간대에 따라 2코스로 운영된다.

 

 평일 오전과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1코스는 임진각에서 출발해 생태탐방로, 3땅굴, 도라산평화공원을 둘러본다. 평일 오후에 출발하는 2코스는 임진각에서 출발해 생태탐방로, 3땅굴, 남북 출입사무소, 도라산역을 경유한다.

 

 하반기부터 코스에 추가된 제3땅굴은 1978년 판문점으로부터 남방 4km 지점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됐다. 2m, 높이 2m, 총길이 1,635m로 지금까지 발견된 땅굴 중 가장 큰 규모다. 3땅굴 코스에서는 디엠지(DMZ) 영상관을 통해 분단의 역사와 자연생태계 영상물을 볼 수 있어 관광객들의 호응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은 주 5(·목요일 휴무) 운영되며, 회당 20명까지 출입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두루누비 누리집(https://www.durunubi.kr)에서 하면 되고, 참가비는 1만 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디엠지(DMZ) 평화의 길 고객센터(1588-74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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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