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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메타버스(XR)기반 신산업 미래인재 양성

파주시는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메타버스(XR) 기반 예방의학 진로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신산업분야(감염병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진로교육은 파주진로체험지원센터가 서영대학교·고려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지역 내 학생들이 각 대학의 감염병 예방 관련 교육과정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담당 교수의 지도하에 메타버스(XR) 체험 차량을 통한 일상 속 감염 사례 체험과 감염과 병원체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으로 진행된다.

 

 파주시는 지역 내 학생들에게 생명과학,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신산업 분야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및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메타버스(XR) 체험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많은 세균과 접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어 놀라웠다라며, “교수님과 세균배양 실험 등을 해보며, 임상병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알게 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미래교육의 일환으로 바이오·생명과학 교육 미래 유망 신직업(창직) 탐색 교육과 드론 비행 환경 진로 체험 인공지능(AI) 모의 역량 검사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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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