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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야기

파주 운정보건소, 매주 목요일 주민주도형 걷기프로그램 운영

파주 운정보건소는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 걷기 생활화를 위해 주민주도형 걷기프로그램을 운영한다. 8주로 편성된 걷기 프로그램은 매주 목요일 진행되며, 참여자는 특정주간 걷기 전문 지도강사의 인솔하에 교하 권역 공원을 위주로 걷게 된다.

 

 프로그램은 711일까지 오전 10~11시에 진행되며, 지난 523일에는 양지말 공원에서 참여자 20여 명이 함께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프로그램 전후의 체성분 측정을 통한 건강 관련 상담과 걷기지도자의 바르게 걷기 교육을 통해 올바른 걷기 습관을 형성할 수 있고, 하반기 걷기 행사 참여 우선권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보건소는 추후 운정 권역 공원에서도 주민주도형 걷기동아리를 운영해 프로그램을 통한 시민건강 증진에 앞장설 예정이며, 현재 보건소 내 직장인 걷기 모임도 추진 중에 있다.

 

 한숙연 운정보건소장은 주민주도형 자율 걷기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시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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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