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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무원 홍보 역량 강화 위한 특강 실시

파주시는 529일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공무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충주시 홍보맨김선태 주무관을 초청해 홍보기획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공직사회의 경직된 보도 관행을 깨고 파격적이고 재기발랄한 콘텐츠로 시민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김선태 주무관의 색다른 홍보 전략과 실무경험을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선태 주무관은 충주시의 홍보 담당자로서 충주시 유튜브 채널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게 된 비결과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홍보 담당자가 겪는 고충을 진솔하게 들려주며, 공무원들이 정성 들여 만든 행정 정책, 지역 축제 등이 왜 기대만큼 시민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재미있게 풀어냈다.

 

 이날 특강에서 김선태 주무관은 홍보의 성공은 기존의 틀을 깨는 것, 바로 조직 혁신이다라며 성공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고, 시행착오도 거치면서 나만의 확고한 홍보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강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유튜브나 티브이(TV)로 홍보 기획에 성공한 김선태 주무관의 모습만을 보았는데, 많은 고충과 시련이 있었음을 알았다라며 행정은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만큼, 우리 파주시 공무원들도 시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파주시는 이번 특강을 발판으로 보다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를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제의 특강을 개최해 파주시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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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