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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4년 다회용컵 순환사업 운영

파주시는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문화확산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청 내 카페와 청사 주변 카페 등 7곳을 대상으로 다회용컵 순환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회용컵 순환사업은 카페에서 음료 포장 판매 시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을 제공함으로써 일회용컵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사업을 실시한다.

 

 다회용컵은 참여 매장에서 음료를 포장할 경우 별도 보증금이 없이 이용 가능하며 사용한 다회용컵은 수거함에 반납하면 광역 자활센터에서 수거·세척·소독해 참여 업소에 재공급하는 과정을 통해 다회용컵을 재사용한다.

 

 다회용컵 수거함은 청사 내 신관 2(입구 복도), 복지동 1(카페 옆), 환경동 1(현관 복도), 민원동 2(복도), 별관 1(복도), 2별관 3(복도)에 설치되어 있으며, 시는 다회용컵을 주기적으로 수거하고 수거 상자를 세척하도록 하는 등 위생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7곳 외에 미참여 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독려해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문화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환경동 각 부서가 회의를 하거나 민원인이 방문하는 경우 1회용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해 공공기관 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다회용컵 순환사업을 통해 공무원부터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문화가 확산됐으면 좋겠다라며 청사 내에서는 다회용컵, 통컵(텀블러) 등을 사용해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202211월 엘지(LG)디스플레이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업무 협약을 통해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순환 사업을 실시한 결과 2023년 약 35만 개(월평균 26천여 개)의 일회용 컵을 줄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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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