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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생물다양성의 날 맞아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활동 실시

파주시는 지난 22일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공릉천 일원에서 민관군이 함께 대대적인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 활동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시청 공무원과 9사단 28여단 1대대 소속 군 장병들과 사회단체, 민간기업 등 기관·단체 관계자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작업이 펼쳐진 공릉천 칠간다리 밑 다목적광장 부근 천변 지역은 대표적인 생태계 교란종으로 손꼽히는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환삼덩굴 등이 해마다 무성한 군락을 이루며 주변 식생을 위협하고, 천변의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등 폐해가 적지 않다.

 

 지난 4월부터 파주시는 이 일대 약 6가량의 초지를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 시범지역으로 설정하고 민관군 협력을 통한 집중 정화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또한 시범지역과는 별도로 각 읍면동 지역에서도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의 날을 정해 지속적인 생태계 교란종 퇴치 작업에 동참하고 있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파주 전역 어느 곳에서도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라면서 자생식물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확보를 위해 파주시민들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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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