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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6월 5일까지 청년 행정체험 참여자 20명 모집

파주시는 오는 21일부터 65일까지 2024년 하반기 청년 행정 체험 참여자 2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파주시 청년 행정 체험은 공공기관 현장 실무 경험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된 상반기 사업에는 20명 모집에 243명이 신청하여 12: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파주시에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6월 중 무작위 추첨을 거쳐 일반 청년 16, 취업 취약계층 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자는 73일부터 시청, 도서관, 산하기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치되어 730일까지 근무하며, 시간당 11,400원의 통상 시급을 받게 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 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파주시 청년청소년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채용공고)의 공고 내용을 확인하거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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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