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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위해 운영비 지원

파주시는 저출생에 따른 보육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 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공백 없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비를 지원한다.

 

 우선, 현원 40인 미만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에 0~2세 영아 1인당 월 1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또한,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집단 급식소를 운영 중인 민간어린이집에 월 3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식판 세척, 집기류 교체 등 급식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관리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 말 기준 파주의 영유아 수는 22년 대비 2,171명 감소했다. ’23년 파주에서 폐원한 어린이집 29개소 중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은 모두 28개소로 전체 폐원 어린이집의 97%를 차지한다.

 

 이명희 보육아동과장은 유아가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과 보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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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