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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무료 지원‘악취 예방’

파주시는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한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축산농가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악취 예방 및 토양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준다.

 

 검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퇴비 500g을 용기 또는 비닐봉지에 담아 밀봉해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교육관 1층 퇴비 부숙도 검사실에 방문해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 대상은 연 1, 허가 대상은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분석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 미만이거나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전량위탁처리 농가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퇴비 부숙도 관리는 악취 예방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연중 상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미검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료 검사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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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