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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신청’5월부터 시범운영

파주시는 개발행위허가 통합인허가지원 시스템(IPSS)’을 도입, 5월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이용에 관한 인허가를 통합 지원하고, 개발행위허가 민원 업무 전반의 전자화를 통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인허가 신청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기존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여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던 방식을 개선, 356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인터넷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인허가 진행 상황 실시간 조회, 허가증 발급 및 준공검사 신청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시는 시스템 정착을 위해 파주시 측량협회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독려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개발행위허가 통합인허가지원 시스템(IPSS)이 정착되면, 인허가 자료 전산 등재를 통한 간편한 이력 관리로 종이 서류가 줄어들고, 온라인 상담을 통한 민원 응대 시간 감소로 인허가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복잡한 인허가 업무처리 방식을 간소화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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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