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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제2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서 47명 채용

파주시는 지난 423일부터 29일까지 파주고용복지+센터(금촌동 엠에이치(MH)타워 8)에서 2024년 제2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5개 기업체에서 생산(정수기, 식품, 세라믹 용기, 포장 등), 지게차 운전, 자재관리, 반도체(생산검사, 정비, 부자재운반, 현장정리) 등의 분야에서 84명을 모집한 가운데, 173명의 구직자가 참여하여 47명이 합격하는 27%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파주시 일자리센터(금촌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운정·문산 일자리 상담창구)는 행사 개최 전 참여기업의 급여 및 복지 등의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 구직자가 희망하는 직종별로 분류해 맞춤형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 행사 이후에도 고용유지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행사에 참여한 구인업체 인사담당자들은 인력 충원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한 파주시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최연경 일자리경제과장은 오늘 행사가 기업과 구직자들 모두가 상생하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파주시는 앞으로도 구인구직 만남의 날과 10월 개최 예정인 일자리박람회 등 채용행사를 활성화해 인력난 해소 및 고용률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618~20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며, 5월경 참여업체를 모집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 또는 워크넷(www.work.go.kr)을 참고하거나 파주시 일자리센터(031-940-9781~97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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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