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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개최

파주시는 429일 시청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개최했다.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파주교육지원청, 파주경찰서, 파주시청소년재단 등 청소년과 관련된 14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파주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2023년 청소년사업 추진 실적과 2024년 청소년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현안 등을 공유했다.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유관기관, 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를 자문할 수 있는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파주시 청소년정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파주시는 청소년이 행복한 파주를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청소년휴카페 4호점 신규 조성 등 청소년 이용시설을 확충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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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