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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운정2동, 실버경찰대·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생명 지킴이 교육

파주시 운정2동은 지난 26일 운정행복센터 다목적홀에서 실버경찰대 및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어르신 생명 지킴이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과 사업지원팀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자살 위험 신호를 인지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전문 서비스에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자살 위험에 처한 주변인의 신호를 인식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 전문가 등에 연계해 주는 사람인 생명 지킴이양성을 통해 생명 존중 기반 시설 구축을 목표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노년기에 흔히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인 예시로 공유함으로써 우울증에 대한 증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예방법도 공유한다. 또 자살 생각을 직접적으로 묻고, 판단하지 않고 경청하는 태도를 교육함으로써 자살 고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한경준 운정2동장은 자살은 심각한 사회 문제이며 유가족 및 주변인들에게도 사고 후유 장애로 남을 수 있다라며 생명 지킴이를 양성하고 기반 시설을 구축해 생명 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주변에 자살을 생각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24시간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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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