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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식품 위생교육

파주시는 423일부터 24일까지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4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파주시지부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교육에는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식품위생법 해설과 식중독 이해와 위생관리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및 위생시책 등 영업자 준수사항 노무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강의했다.

 

 특히, 강의가 진행되는 대공연장 입구에 식중독예방 홍보관을 설치해 식중독 예방 관련 자료를 배부하고, 올바른 손 씻기 체험을 통해 식품의 위생적 취급 관리 의식을 고취시켰다.

 

 이 밖에 종량제 봉투를 배부하면서 분리배출 방법을 알리고, 파주페이 가맹점 등록 안내와 예쁜 간판 공모사업 신청 등의 홍보를 통해 일반음식점 영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경기 불황으로 외식업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식품위생 문제에 더 철저함을 기해 안정적인 영업을 이어가길 바란다라며, “파주시도 올해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등 골목상권을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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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