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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署, 장애인 학대 근절 및 실종 예방을 위한 캠페인 전개



파주경찰서(서장 김영진)는 지난 417() 운정행복센터 공연장 앞에서 장애인 학대근절 및 실종예방 캠페인을 하였다.

 

 파주시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지역사회와 협업하여 파주장애인복지관 문화공연 행사에 참석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학대 근절을 위한 안내 책자 배포 및 실종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사전 지문등록을 하였다.


 특히, 장애인 학대 유형과 신고 방법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 지원 절차 등을 안내하고, 경찰관서 방문 및 모바일 안전드림 앱의 사용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현장 지문등록을 진행하였다.

 

 김영진 파주경찰서장은 “4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을 향한 지역공동체의 따뜻한 관심,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며,“앞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장애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우리 지역에서 장애인 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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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