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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182만여㎡ 규제 완화…인허가 기간 단축

파주시는 관내 182만여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제가 완화된 지역은 문발동 126만여와 조리읍 능안리 일대 56만여.

 

 파주시가 제9보병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행정위탁을 체결함에 따라, 문발동(출판단지) 일대는 기존 높이 8.0~12.0m에서 15.0m로 고도 기준이 완화됐다. 특히, 군부대 협의를 받아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조리읍 능안리 일대는 8까지 군 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건축행위가 가능해졌다.

 

 이번 행정위탁 체결로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수허가자의 토지개발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는 올해 초 문산읍 문산리, 선유리 일대 122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데 이어, 이번 9사단 관할지역 중 182만여에 대한 행정위탁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의 권한이 국방부에 있지만 앞으로도 군과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행정위탁 지역의 세부 지번은 파주시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관할부대(9사단 군보실 031-975-5245)로 문의하면 되고,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http://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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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