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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사업설명회’

파주시 위탁기관인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327일 서영대학교 서영홀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 기관장 5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7월부터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대상이 5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됨에 따른 등록·홍보 설명회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개요 위생·영양 순회 방문 지도 대상별 교육 건강 상태별 맞춤형 식단 제공 등 센터 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고 등록을 유도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그동안 어르신들을 위한 식단과 교육 자료 등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런 좋은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이구 위생과장은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운영으로 어린이뿐 아니라 어르신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소규모 급식소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문화 형성을 위한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전문적인 급식 위생·영양 관리 지원으로 보다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급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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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