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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파주시는 지난달 26, 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신청 건에 대해 현지 실사 등 심사를 거쳐 총 21명의 대상자를 선정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농경지 주변에 철망울타리 또는 전기·태양광목책기를 설치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파주시가 2월 한 달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36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후 시는 신청 건에 대해 심사를 거쳐 울타리 15, 목책기 6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의 유지관리 조건으로 최대 468만 원의 설치비가 보조되며, 무단 철거 등 행위가 이뤄질 경우 지급된 보조금은 전액 환수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대상자는 630일까지 울타리 또는 목책기를 설치한 후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비를 청구하면 설치비의 60%를 지원받는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매년 추진된다. 올해 선정되지 않은 경우, 내년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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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