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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수난사고 대비 ‘수난인명구조장비함’ 관리 강화

파주시는 3월 한 달간 관내 수난인명구조장비함 24개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실시했다. 이는 날이 풀리면서 계곡, 하천, 저수지 등을 찾는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난사고 대비 태세에 나선 조치다.

 

 구명환, 구명조끼, 구명줄 등으로 구성된 수난인명구조함은 사고 다발 우려 지역인 수변 및 하천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수난사고 발생 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

 

 주요 점검 사항은 구조함 내부 물품 점검 파손 및 노후장비 교체 주변 장애물 및 잡초 제거 안내문 스티커 교체 등이다.

 

 시는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난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4월부터 10월까지를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노후·불량 등 보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보수 및 교체할 예정이며, 설치가 필요한 신규 대상지를 추가로 발굴해 수난인명구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활동과 유지·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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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