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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운정신도시 물순환시스템 운영 재개…노후시설 보수 완료

파주시는 동절기 동안 중단됐던 운정신도시 물순환시스템이 41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운정신도시 물순환시스템은 도시 전체를 순환하는 대규모의 물순환 시스템으로, 물의 도시라는 주제로 조성된 운정신도시를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어진 시설이다.

 

 동절기 중단 기간인 202311월부터 20243월까지는 물순환시스템 수처리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했다.

 

 물순환시스템은 10월까지 오전 4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물순환시스템이 가동되면, 운정신도시 내 운정호수, 와동저류지, 도심부 실개천과 소리천 등에 맑은 물이 순환하게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물순환시스템은 물의 도시 운정신도시를 상징하는 시설이라며 도심 속에서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공원에서 여유를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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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