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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시농업전문가반 교육생 30명 모집

파주시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인력인 도시농업전문가 양성을 위해 322일부터 45일까지 ‘2024 도시농업전문가반교육생을 30명 내외로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424일부터 911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20회에 걸쳐 진행되며,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도시농업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의 개념 및 역할 이해 등 이론과정과 지도·기술보급을 위한 실습과정으로 구성된다.

 

 전체 교육과정의 80% 이상 출석, 최종 평가 60점 이상인 교육생에는 수료증을 수여하며, 교육수료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급되는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전문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다.

 

 양성된 전문인력은 도시텃밭, 학교 텃밭, 공공정원 및 주변 지역사회의 단체 등에서 도시농업전문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신청 조건 및 교육 세부 내용과 신청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940-48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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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