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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시농업전문가반 교육생 30명 모집

파주시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인력인 도시농업전문가 양성을 위해 322일부터 45일까지 ‘2024 도시농업전문가반교육생을 30명 내외로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424일부터 911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20회에 걸쳐 진행되며,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도시농업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의 개념 및 역할 이해 등 이론과정과 지도·기술보급을 위한 실습과정으로 구성된다.

 

 전체 교육과정의 80% 이상 출석, 최종 평가 60점 이상인 교육생에는 수료증을 수여하며, 교육수료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급되는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전문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다.

 

 양성된 전문인력은 도시텃밭, 학교 텃밭, 공공정원 및 주변 지역사회의 단체 등에서 도시농업전문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신청 조건 및 교육 세부 내용과 신청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940-48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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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