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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탄현면, 매월 경로당 방문해 어르신 웃음치료

파주시 탄현면은 지역 어르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웃음치료 프로그램인 하하호호 클래스를 운영한다.

 

 ‘하하호호 클래스는 탄현면 행복마을관리소의 지역특색사업으로, 탄현면 행복마을 지킴이가 매월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본청 건강증진과와 연계해 건강 상담도 같이 이뤄지며, 프로그램은 축현2리 경로당을 시작으로 지역 내 경로당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14일 축현2리 경로당에서 진행된 첫 번째 프로그램에서는 40여 명의 마을 어르신의 건강 상담을 비롯해, 노인 보행 보조 기구 수리 및 점검, 칼갈이 등을 실시해 생활민원을 해소하며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웃음 치료와 건강 상담을 받은 한 어르신은 경로당에서 건강 상담과 웃음 치료, 칼갈이 서비스까지 한 번에 받게 되어 기뻤다라며, “노래와 율동, 건강 박수 등의 활동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전현정 탄현면장은 앞으로도 어르신의 눈높이에서 어르신들이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주민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하호호 클래스328일에는 오금1, 411일에는 법흥2, 425일에는 금승리 경로당에서 계속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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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