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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우리쌀 가공식품 활용 교육 실시…쌀 소비 확대

파주시는 320일부터 43일까지 우리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교육생 24명명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우리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으로, 우리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 촉진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해 쌀 소비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412일부터 517일까지 파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5회에 걸쳐 운영되며, 토종쌀과 파주 한수위 쌀 등을 직접 시식하며 진행되는 미각수업과 쌀을 이용한 요리 교육 및 쌀누룩 활용 실습 과정이 함께 진행된다.

 

 교육 대상은 쌀가공·외식사업체 운영자, 청년창업농업인, 여성농업인 등 쌀 소비 관련자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도시농업과 농산가공팀에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koo8048@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http://agri.paju.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산가공팀(031-940-52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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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