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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을 품은 파주 운정보건소로 봄나들이 오세요

파주 운정보건소는 봄을 맞아 426일까지 운정보건소 3층에서 미술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예술을 품은 운정보건소사업의 일환으로, 신축 운정보건소 내 유휴공간인 복도 벽면을 전시장으로 활용해 시민에게는 일상생활 속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인에게는 전시공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파주의 봄, 희망을 말하다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국서가협회 파주시지부, ()한국서각협회 파주시지부 회원의 작품 50여 점이 희망, 사랑, 행복 등의 내용으로 전시된다.

 

 이번 전시회는 보건소 운영시간(평일, 09:00~18:00)3층을 방문하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운정보건소는 분기별로 새로운 작품을 전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운정보건소 보건관리팀(031-820-730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숙연 운정보건소장은 보건소가 지역사회 건강증진의 역할과 더불어 시민들의 문화예술을 돕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라며,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새로운 작품을 전시할 계획이므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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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