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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번개탄 판매행태 개선 등 자살예방사업 적극 추진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자살 고위험군을 발굴 및 예방하기 위해 자살수단 통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통계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관내 번개탄 등 가스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수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센터는 자살 수단 통제를 위해 번개탄 판매행태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번개탄 판매업주는 구매자에게 용도를 묻고 판매하게 되며, 자살 위험성이 관찰되는 대상자에게 전문기관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센터는 322일부터 27일까지 번개탄 판매업주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인증 자살예방교육을 비대면으로 진행해, 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충동적인 음독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자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농약을 잠금장치가 있는 농약안전보관함에 넣어 관리하는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파주보건소 관계자는 파주시의 자살률 감소를 위해 자살수단 통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생명 존중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942-2117/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68, www.pajumind.org) 또는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4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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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