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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금촌도시재생대학(기초과정) 수강생 40명 모집

파주시 금촌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오는 27일까지 '2024 금촌도시재생대학(기초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금촌도시재생대학(기초과정)’은 도시재생에 대한 파주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이다.

 

 시는 많은 시민이 수강할 수 있도록 목요일 주간반과 토요일 주말반으로 나눠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330일부터 52일까지 반별 5회에 걸쳐 운영되며, 교육과정은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 주민공모사업 기획 우수사례 현장답사 디엠지(DMZ)야생화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수강인원은 반별 20명씩 총 40명으로, 금촌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는 파주시민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파주시청 새소식 게시판 또는 금촌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금촌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031-940-57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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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