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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4년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하세요”

파주시는 202411일 기준 개별주택 26,089호에 대해 가격을 319일부터 48일까지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관련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또는 파주시청 세정과 방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파주시 누리집에서 민원-민원편람·서식에 게시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 등으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된 의견서는 인근 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등을 재검증하여 430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파주시 관내 공동주택 2,179단지의 155,489호도 같은 기간 같은 방법으로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가능하며, 파주시로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으로 이첩되어 처리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주택가격을 열람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031-940-561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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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