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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관광 프로그램 공모

파주시는 지역의 다양한 관광 소재를 활용하고, 주민주도의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24년 지속가능관광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프로그램의 독창성, 관광상품화 가능성 등을 심사해 총 4개 단체에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된 단체는 500만 원~1,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직접 개발한 관광상품을 진행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226일부터 34일까지로, 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소재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여행사 등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단체로 개인은 제외된다.

 

 김윤정 관광과장은 곳곳에 독특하고 매력 있는 소재로 파주만의 이야기가 담긴 관광상품을 발굴해 1,000만 관광도시 파주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지속가능관광에 관심 있는 단체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관광과 프로그램 담당자(031-940-4361)에게 문의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한국 근현대사 골목자원을 관광으로 되살리는 파평면 평화테마골목길 투어’, 생태역사마을 여행을 주제로 한 보고, 듣고, 즐기는 파주여행밥상프로그램 등 5개 단체에 3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350여 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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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