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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민 편의’위해 건축 민원 업무 정비

파주시가 시청뿐만 아니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절차를 개선했다.

 

 파주시는 지난 11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 인허가 업무를 일원화하기로 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되던 건축업무를 시청으로 이관했다.

 

 시는 원거리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시청 방문에 대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비교적 경미한 사항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대해서는 118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신청인이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신청하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민원 내용을 파주시청 가설건축물 담당자에게 전달한다.

 

 파주시청 담당자는 민원 내용을 검토하고 업무처리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필증 등을 전달하며, 신청인은 시청에 방문하지 않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필증 등을 교부받을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건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 업무를 정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행정업무를 보는 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인허가 업무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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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