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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4년 현업업무근로자 배치 전 건강진단 실시

파주시는 2024년 신규 채용된 근로자의 건강 상태 이상 유무 및 직업성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조치로서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했다.

 

 배치 전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되는 현업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전에 파주시청 보건관리자가 각 부서의 근로자 채용계획에 따라 계획 검토,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지난 215~16일간 근로자 170명을 대상으로 파주스타디움 회의실에서 특수건강진단 전문기관의 출장 검진이 진행됐다.

 

 파주시는 배치 전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추적검사, 업무 적합성 평가 등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기 안전총괄과장은 배치 전 건강진단 및 7월에 실시 예정인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현업업무 종사자의 직업 관련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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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