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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류로 한일 자매도시 우의 더욱 두텁게

파주시는 일본 자매도시 하다노시(秦野市)와 어린이집 미술 작품 교환 및 온라인 교류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 상호교류가 어려웠던 2019년부터 새롭게 추진된 비대면 교류행사로 파주시와 하다노시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아동들의 미술작품 교환을 통해 상호 자매도시를 홍보하고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양 도시는 민간교류를 주도하고 있는 우호협회 추천으로 파주시 해달별 어린이집과 하다노시 스에히로 어린이집을 선정해 세 번째 교류를 이어왔으며, 올해부터는 참여 어린이집을 확대해 파주시 별하람어린이집과 하다노시 츠루마키어린이집 원아들의 작품 및 영상 교환이 이뤄졌다.

 

 이번 교류는 양국의 전통문화여름을 보내는 방법을 주제로 양 도시 어린이들의 미술작품을 교환, 어린이집 원내에 전시해 감상하고, 이후 온라인 교류회를 통해 작품 교류에 대한 소감을 나눈 후 음악 발표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향후, 양 도시 어린이집은 정기표회 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공유하고, 온라인 교류회에서 아동 간 대화를 시도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하다노시는 도쿄에서 60km 떨어진 가나가와현 중서부에 위치한 친환경 도시다. 파주시는 하다노시와 200510월에 자매도시를 맺고 청소년, 스포츠, 문화, 행정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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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