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7.8℃
  • 구름많음강릉 10.8℃
  • 연무서울 9.8℃
  • 연무대전 10.7℃
  • 연무대구 11.2℃
  • 구름많음울산 11.1℃
  • 연무광주 9.7℃
  • 구름많음부산 15.7℃
  • 구름많음고창 8.8℃
  • 흐림제주 9.9℃
  • 구름많음강화 8.5℃
  • 맑음보은 9.7℃
  • 맑음금산 7.8℃
  • 구름많음강진군 11.3℃
  • 구름많음경주시 12.0℃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파주시, 30년 만에 미지급용지 보상 결정

파주시가 30년 만에 ‘1995년 파주군 고시에 의해 도로로 편입되었던 아동동 땅 일부를 매수하기로 결정했다.

 

 파주시의 이번 매수를 통해 보상이 이뤄진 토지는 1995. 11. 3. ‘파주군 고시 제64에 의해 금촌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실시계획인가 된 부지로, 3,292m2에 달하는 면적이라고 시는 밝혔다.

 

 80년대 말~ 90년대 초반까지도 이러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도로 개설 시 동의서를 징구(徵求)한 뒤, 일부만 보상해 주고 공사 준공 뒤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화하면서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미지급 보상금이 발생했고, 토지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면서도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했다.

 

 파주시의 이번 결정으로 지난 30년 동안 미뤄졌던 보상을 받게 된 주민 박모 씨는 오랜 기간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골머리를 앓던 문제인데 사업소가 이런 결정을 내려주어 고맙다라면서 앞으로도 이번처럼 해묵은 민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로 해결에 나서주길 바란다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류기섭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이번 매수를 기점으로, 이전에 보상금을 받지 못한 미지급 용지 등에 대해 실소유주를 파악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혔다





오늘의영상





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