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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2월 19일부터 신청



파주시는 오는 19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는 올해 41억의 예산을 투입해 1,250여 대의 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8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다.

 

 지난해까지는 4등급 차량은 저감장치(DPF)가 미부착된 차량에 한해 지원됐으나, 올해는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차량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 등 제원에 따른 지원율을 곱한 가격으로 책정되는데, 승용차 기준으로 5등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저공해조치를 신청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노후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접수처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환경지도과 대기관리팀(031-940-3793, 3796, 44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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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