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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년성장 프로젝트’사업 선정…1억 3천만 원 확보

파주시가 지난 14일 고용노동부 주관 ‘2024년 청년성장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국비 13천만 원을 확보했다.

 

 ‘청년성장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지 않도록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사업으로, 청년카페 운영 직장 적응지원 등 2개 사업으로 나눠 추진된다.

 

 파주시는 직장 적응지원 분야의 공모에 선정되어 직장 내 청년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과 입사 초기 청년들의 직장 적응을 지원한다.

 

 시는 청년 친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인사담당자 등 조직관리자를 대상으로 청년세대와의 소통법 등의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해 기업문화 개선을 돕고, 노무, 인사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입사한 청년을 대상으로 보고서 작성, 엑셀 등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실전 교육과 직무적응 상담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추후 파주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 게시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청년들의 직장 적응을 지원해 지역사회에 정착해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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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