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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5년 연속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선정

파주시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306개 기관(중앙 46, 시도교육청 17, 광역 17, 기초 226)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처리한 민원사무에 대해 대민 접점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종합평가하는 것으로,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고충민원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 19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되며 평가 등급은 가등급(상위 10%)부터 마등급(90% 초과)까지 5개로 나뉜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기관장의 민원행정 관련 활동 민원 우수 인센티브 제공 민원행정 관리조직 민원취약계층을 위한 민원서비스제공 민원담당자 보호 민원정보 제공 및 민원법령 운영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해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

 

 파주시 국민행복민원실은 이번 평가에서 원스톱방문민원창구 최상위등급인 1유형으로 승인받아 전국적으로 시민중심의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기관임을 인정받게 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직원들의 노력으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전국 최초 5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분들께서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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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