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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오는 16일까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대상자 모집

파주시는 오는 16일까지 60세 이하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2024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은 경기도와 파주시가 청각기능 회복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청각장애인의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용과 재활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60세 이하 청각장애인과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비장애 영유아(5세 이하), 2월 중 지원 대상자가 선정된다.

 

 당해 연도 수술에 대해 1인당 600만 원 이내의 수술비가 지원되며, 수술 다음 연도부터 3년간 1인당 연 300만 원 이내에서 수술에 따른 재활치료비가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동 사업 및 협약 사업으로 기존에 지원받은 자,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 가능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초자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사업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장애인의 청각 및 언어 능력 회복과 사회 참여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파주시는 유형별 장애인의 특성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위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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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