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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마장호수 주차장, 152대로 확대…2월 7일부터 임시 개장

파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27일부터 마장호수 주차장을 임시로 개장한다.

 

 광탄면 기산리 산150-08번지 일원에 조성된 마장호수 제1주차장은 15면의 주차면수로 주차 공간이 부족해 혼잡이 빚어지고 있었다.

 

 이에 시는 주차면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212월 총 사업비 21억 원을 투입해 공사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12월 공사가 완료됐다.

 

 파주시는 설 연휴 기간 귀성객, 관광객 등의 마장호수 방문이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임시로 개장하기로 했다.

 

 한편, 파주시는 그간 무장애 관광시설 확충, 무장애 경사로 설치, 출렁다리 입구 광장 확장 등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환경을 위해 노력해 왔다. 마장호수 각 공영주차장에서 산책로로 이어지는 구간에 무장애 경사로를 설치해 보행약자의 관광편의를 높이고, 출렁다리 주변 공간도 넓게 확장해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도 높였다.

 

 또한, 시는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5억 원(시비 75천만 원 포함)을 확보했다. 이에 시는 수상 레저 프로그램 마련, 가족사랑 화장실 설치 등 관광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노약자와 장애인 등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과 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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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