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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 위해 힘써…의료 접근성 확대

파주시는 야간 아동 진료시설이 부족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추가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경증 환자가 평일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현재 파주시는 어린이 환자가 휴일과 야간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코키아병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해오고 있으며, 아동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추가 지정에 나섰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1월 중순 달빛어린이병원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완료했으며, 경기도에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2월 중 경기도의 현장 조사를 거쳐 3월 중 선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달빛어린이병원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센트럴제일안과의원(파주시 경의로 1092)으로, 현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평일 14:00부터 23:00까지 진료하고 있다. 해당 의료기관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면, 같은 건물 내 1층에 소재한 운정스마일약국이 협력 약국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임동권 센트럴제일안과의원 원장은 소아환자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할 것이며, 달빛어린이병원으로 반드시 지정받아 지역사회를 위해 진료권 확장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우리 아이들에게 신속한 의료 서비스 제공될 수 있도록 추가 지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걱정 없이 아이 키우기 좋은 파주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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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