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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에 ‘방과후 활동서비스’제공

파주시는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들의 여가와 자립준비 등을 돕기 위해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실시한다.

 

 방과후 활동서비스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주간 활동 서비스와 방과후 활동서비스 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방과후 활동서비스는 66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노인장애인과(031-940-8416)로 문의하면 된다.

 

 유초자 노인장애인과장은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통해 발달장애인 청소년들이 방과 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함으로써 더 많은 취미와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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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