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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7일부터 성장관리계획 시행…‘계획적 개발 토대 마련’

파주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1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 압력을 받는 비시가화 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다.

 

 「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입지가 가능하다. 이에 파주시는 제도 개편에 맞춰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6일 지정·고시하며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시는 지역 특성과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구역을 주거·준주거·주거복합·산업복합·산업구역으로 설정했다. 또한, 의무·권장사항으로 구분된 기반 시설 계획, 건축물의 용도계획, 환경관리계획 등 지침 준수 여부에 따라 건폐율은 최대 10%, 용적률은 최대 25%까지 상향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계획했다.

 

 파주시는 성장관리계획이 개발 인허가에 직접 연관되는 만큼 시민들의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6일 인허가부서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성장관리계획 수립 목적과 내용, 운용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및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파주시는 체계적인 운용과 관리에 힘써 효율적으로 도시를 관리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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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