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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먹거리 시민학교’ 교육업체 모집… 2월 16일까지

파주시는 216일까지 2024년 파주시 먹거리 시민학교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업체를 모집한다.

 

 「2024 파주시 먹거리 시민학교는 바른 식생활과 식습관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심에 거주하는 시민을 중심으로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식생활 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 과정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교육업체 신청 자격은 식생활 교육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또는 기관(단체)으로 2년 이상 국가지자체 식생활 교육 추진 실적이 있어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사업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교육업체는 시비 5천만 원의 사업비로 파주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홍보 및 교육 등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서류심사 및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도시농업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lost2016@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www.paju.go.kr)에서 확인하거나 도시농업과 먹거리전략팀(031-940-460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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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