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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간판개선 보조금 지원…업소당 최대 250만 원

파주시는 ‘2024년 파주시 간판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21일부터 29일까지 참여 업소를 모집한다.

 

 ‘간판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은 불법·미관저해·노후 간판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파주시 예쁜간판 공모전 수상 디자인을 적용한 전면엘이디(LED)간판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관내 60개 업소에 대한 간판교체 비용을 업소당 최대 250만 원 이내(자부담 10% 의무)의 범위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지원한다.

 

 1차 정량평가와 2차 정성평가(옥외광고 소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3월 말경에 최종 지원 대상자가 선정된다.

 

 1차 정량평가 항목은 노후미관저해 정도 효과성 교체비용의 합리성 추진 의지(자부담률) 6개 항목이며, 2차 정성평가 항목은 예쁜간판 우수공모작 디자인 반영 정도 완성도 경관개선 효과 등에 대해 총 9개 항목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파주시 누리집을 고시 공고 게시판을 참고해 업소 소재지 기준으로 읍면 지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마을지원팀으로, 동지역은 건축디자인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황인배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간판을 개선하고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간판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일석이조의 사업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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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