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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오는 31일까지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모집



파주시가 오는 31일까지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10명을 모집한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파주시는 사업을 통해 주민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해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모집 분야는 술이홀 공동체(파주읍) 다문화 외국어 체험교육(파주읍) 촘촘보조교사(교하동) 율곡습지공원 조성 및 관리(파평면) 구도심 구석구석 정주환경 정비(균형개발과) 5개 분야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34일부터 621일까지 주 5(16시간) 근무하며, 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 지급된다. 참여자는 4대 보험이 의무가입되며, ·월 개근자에게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지급된다.

 

 참여 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근로 가능자이면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인 파주시민이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모집 기간 내 구비서류를 사업별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공고, 홍보채용공고)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031-940-45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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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