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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오는 31일까지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모집



파주시가 오는 31일까지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10명을 모집한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파주시는 사업을 통해 주민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해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모집 분야는 술이홀 공동체(파주읍) 다문화 외국어 체험교육(파주읍) 촘촘보조교사(교하동) 율곡습지공원 조성 및 관리(파평면) 구도심 구석구석 정주환경 정비(균형개발과) 5개 분야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34일부터 621일까지 주 5(16시간) 근무하며, 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 지급된다. 참여자는 4대 보험이 의무가입되며, ·월 개근자에게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지급된다.

 

 참여 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근로 가능자이면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인 파주시민이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모집 기간 내 구비서류를 사업별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공고, 홍보채용공고)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031-940-45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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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