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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평면, (주)한일의료기서 사랑의 전기장판 기탁 받아

파주시 파평면장은 지난 4일 배철식 한일의료기 대표로부터 겨울용 전기장판 110장을 기탁 받았다고 밝혔다.

 

 ㈜한일의료기는 파주시 파평면에 소재하고 있는 가정용 의료기 전문기업으로, 매년 쌀·매트·전기장판 등을 파평면에 기부하며 이웃 사랑 실천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이날 기탁 받은 전기장판은 파평면에 거주하는 저소득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전달된다.

 

 배철식 한일의료기 대표는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온명원 파평면장은 파평면에 관심을 가지고 기부해 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을 위해 민간 자원을 발굴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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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