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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운정보건소 신청사 이전 상황 살펴



파주시는 29일 신축 운정보건소(파주시 와동동 1387) 현장을 방문해 시설 안전 및 이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을 찾은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건물 내외부의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이전 후 차질 없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운정보건소 신청사는 총사업비 334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8,895, 지하 1,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주요시설로는 1층에는 민원실, 진료실, 임산부·영유아 특화 공간인 '아이맘공간', 2층에는 프로그램실, 구강보건실, 금연상담실 등이, 3층에는 사무실과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정분소 등이 있다.

 

 건물 중앙에 자연이 숨 쉬는 정원이 배치되는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통·휴식 공간도 마련돼 있다. 운정보건소 신청사는 124일부터 업무가 개시될 예정이다.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운정교하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이 개소 후 10년 만에 이전하는 만큼 주민의 기대에 맞는 촘촘하고 다양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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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