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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통일대교 민통선 출입 편리해진다

파주시는 육군 제1보병사단과 상호 업무협약을 통해 통일대교 모바일 출입 시스템 출입 절차를 개선했다. 개선된 출입 절차는 1120일부터 2주간 시범운영을 거쳐 12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파주시는 기존의 무선인식(RFID) 출입증을 대신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출입증을 발급받는 모바일 출입 시스템을 도입해 ‘2212월부터 운영해 왔다. 그러나 모바일 출입증을 판독한 후에도 동일 정보를 수기로 작성함에 따라 출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왔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232월 민통선 출입 시스템에 차량 정보 반영 등 프로그램 기능을 개선해 육군 제1보병사단에 수기 작성 생략을 요청한 바 있다.

 

 육군 제1보병사단은 민통선 모바일 출입 시스템에 등록된 출입자의 경우 정보 무늬(QR코드) 간편 인증으로 출입을 허용하고 수기 작성을 생략하여 출입 절차를 신속하게 시행하기로 했다.

 

 출입 절차가 개선되면 통일대교를 건너야 하는 민통선 주민과 출입 영농인들의 출입이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민북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출입 규정을 완화해준 육군 제1보병사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 안전과 원활한 민통선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협력체제를 유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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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