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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파주시의 엉터리 역사 인식

임진강 리비교가 우여곡절 끝에 7년 만에 통행이 재개됐다. 파주시는 리비교 개통 소식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한국전쟁 종전 직후 미군에 의해 처음 개설된 이 교량은 2016년 안전 문제로 출입통제 됐으나 전면 재가설 공사를 통해 시민에게 돌아왔다.”라는 내용이다.


 파주시는 이 보도자료에서 리비교 건설이 ‘종전 직후’라고 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직후에 리비교가 건설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임진강 리비교는 전쟁물자 수송을 위해 1952년 10월에 착공해 정전협정 23일을 앞둔 7월 4일 준공됐다. 전쟁 중에 다리가 놓인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현재 전쟁을 잠시 멈춘 정전(停戰, 휴전) 상태다. 1953년 7월 27일 북한의 김일성 최고사령관, 중국의 펑더화이 사령관, 마크 클라크 미 육군대장이 서명한 정전협정에 의하면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 중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종전’ 선언을 위해 그렇게 노력했지만 끝내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런데 파주시는 ‘종전’이라는 민감하고도 역사적인 용어를 고민의 흔적 없이 공적인 문서에 사용하고 있다. 



 파주시는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접경지역의 대표적 도시이다, 따라서 남북 분단의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평화경제특구’를 외치면서 민족의 아픔과 상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공공기관이 나서 시민들에게 엉터리 현대사가 담긴 언론 보도자료를 제공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이 보도자료를 사실관계 검증도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이 있어서도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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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