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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파주시의 엉터리 역사 인식

임진강 리비교가 우여곡절 끝에 7년 만에 통행이 재개됐다. 파주시는 리비교 개통 소식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한국전쟁 종전 직후 미군에 의해 처음 개설된 이 교량은 2016년 안전 문제로 출입통제 됐으나 전면 재가설 공사를 통해 시민에게 돌아왔다.”라는 내용이다.


 파주시는 이 보도자료에서 리비교 건설이 ‘종전 직후’라고 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직후에 리비교가 건설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임진강 리비교는 전쟁물자 수송을 위해 1952년 10월에 착공해 정전협정 23일을 앞둔 7월 4일 준공됐다. 전쟁 중에 다리가 놓인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현재 전쟁을 잠시 멈춘 정전(停戰, 휴전) 상태다. 1953년 7월 27일 북한의 김일성 최고사령관, 중국의 펑더화이 사령관, 마크 클라크 미 육군대장이 서명한 정전협정에 의하면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 중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종전’ 선언을 위해 그렇게 노력했지만 끝내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런데 파주시는 ‘종전’이라는 민감하고도 역사적인 용어를 고민의 흔적 없이 공적인 문서에 사용하고 있다. 



 파주시는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접경지역의 대표적 도시이다, 따라서 남북 분단의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평화경제특구’를 외치면서 민족의 아픔과 상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공공기관이 나서 시민들에게 엉터리 현대사가 담긴 언론 보도자료를 제공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이 보도자료를 사실관계 검증도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이 있어서도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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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