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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파주시는 20237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4일부터 25일까지 열람 기간을 운영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 대상은 2023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4,510필지에 대한 당 가격이다. 열람은 파주시 누리집(https:www.paju.go.kr)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해 토지 특성이 잘못 조사됐다고 생각되거나 인근 지역의 지가와 가격 균형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청 또는 읍면동 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필지는 토지 특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하며, 2023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31일 최종적으로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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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